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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가 뛴 지역...집값 안올라도 3년뒤 보유세 2배로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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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어, 아랫집은 안내는데...왜 우리집만 종부세 내죠?"
🌈공시가 폭등 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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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가 뛴 지역...집값 안올라도 3년뒤 보유세 2배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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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요약
- 올해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보유세 부담의 휴유증은 올 한해에 그치지 않을것으로 전망
- 공시가격을 2021년의 수치로 고정하고 3년 동안의 보유세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유주의 부담은 계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
- 심지어 내년과 내후년에 집값이 떨어져 공시가격이 1억원 낮아져도 보유세가 늘어나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전망
- 공시가격에 변동이 없어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'세 부담 상한' 때문
- 세 부담 상한이란 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 이하(150%)로 제한하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 부담'캡'이 씌어지는 셈이지만 내년에 올해 오른 보유세의 150%까지 또 오르기 때문에 계속증가되는 구조
- 즉 상한제에 눌려 있어도 언젠가는 부담해야하고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부담은 더욱 커질것
[출처] 매일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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